직원 명의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8. 4.

    직원 명의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차량 운행일지: 차량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행일지를 상세히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운행일지 작성이 필수입니다.
    • 적격증빙: 해당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예를 들어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 간이영수증 및 납부내역: 고속도로 통행료나 보험료와 같은 비용은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간이영수증이나 보험료 납부내역 등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차량의 보험료, 수선비, 개인 차량 관련 세금 등은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급여에 비과세 수당으로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실비 정산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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