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취소 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2025. 8. 4.

    매출 취소 시에는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발급했던 세금계산서 전체 금액을 마이너스(-) 처리하여 발급하며, 작성일자는 계약 해제일로 기재합니다.

    •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계약의 해제
    • 처리 방법: 기존 세금계산서의 전체 금액을 마이너스(-)로 처리하여 발급합니다.
    • 작성일자: 계약이 해제된 날짜를 작성일자로 기재합니다.
    • 발급 기한: 작성일이 새로 생성되므로,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해지된 경우에는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해지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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