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제공 시 면세와 과세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2025. 8. 4.

    용역 제공 시 면세와 과세 여부는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면세 대상이 아닌 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면세 용역의 특징:

      •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면제되어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주로 기초생활필수품이나 공익성이 강한 용역에 적용됩니다.
    • 과세 용역의 특징:

      •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매출세액이 발생합니다.
      •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인적용역의 면세 범위 확대:

      • 2025년 1월 1일부터는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 용역과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수리, 건설 등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용역 제외)이 새롭게 면세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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