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4.
간이과세자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며, 부가가치세 납부 시에는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계산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발생: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의 계산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 예정신고 의무: 1월부터 6월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7월 1일부터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납부 방식을 따를 때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