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4.

    간이과세자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며, 부가가치세 납부 시에는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계산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발생: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의 계산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 예정신고 의무: 1월부터 6월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7월 1일부터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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