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배관 연장이나 증설, 분전반 증설 또는 개수 시 금액에 상관없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8. 4.
건물의 배관 연장, 증설, 분전반 증설 또는 개수 공사는 그 공사의 성격에 따라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 급수·배수시설의 개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송수관,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등은 취득세 과세 대상인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하며, 이러한 시설을 수선하는 '개수'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생산시설의 일부로서 냉각기능을 하는 배관 등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효용 증진: 배관이나 분전반 증설 등이 건축물의 효용과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공사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건물의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의 설치 또는 수선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 단순 보수 공사: 건축물의 용도와 기능 유지를 위한 단순한 보수 공사(예: 노후 배관 교체, 단순 조명기구 교체 등)는 취득세 과세 대상인 '개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 생산시설의 일부: 쿨링타워 및 지하실 펌프 배관과 같이 생산시설의 일부로서 냉각 기능을 하는 경우, 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인 급수·배수시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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