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강사가 기타자영업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할 경우, 소득 증빙이 명확해져 대출 등 금융거래 시 유리하며, 사업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액감면 혜택이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득 증빙 및 금융거래 유리: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3.3% 원천징수만 하는 경우 소득 증빙이 어려워 대출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소득이 문서화되어 신용도를 높이고 대출 심사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비 인정 및 절세: 사업자 등록을 하면 필라테스 수업을 위한 대관료, 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 비용, 교육 및 자기계발 비용, 홍보 및 마케팅 비용, 교통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보험료 등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을 구비해야 합니다.
세액감면 혜택: 사업자 등록을 한 프리랜서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대 5년간 소득세의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만,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은 경우 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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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강사가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