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이 증가하여 성실신고대상자가 되기 전에 업종을 추가하면 성실신고대상자 요건을 피할 수 있나요?

    2025. 8. 4.

    배당소득 증가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추가하는 업종의 성격에 따라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결론: 주식 매매를 통한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아닌 영업외수익으로 분류되므로, 단순히 주식 매매를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업으로 정식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식 매매대금이 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근거:

      •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50% 초과,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 임대소득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기업회계상 매출액이 아닌 영업외수익으로 분류되므로, 배당소득의 비중이 여전히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으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전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면, 주식 매매대금이 매출액에 포함되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자본금 5억 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당소득 외에 다른 사업 활동을 통한 매출을 늘려 배당소득의 비중을 50% 미만으로 낮추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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