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시 개업연월일 이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세무서에서 허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2025. 8. 4.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개업연월일 이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세무서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입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기 위함입니다.

    • 사업 개시일 이전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준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예: 인테리어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리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개업일 소급 적용 가능성: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이 기간 내라면 개업일을 소급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달라지는 등 특정 경우에는 개업일을 너무 과거로 소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실제 개업일과 등록상 개업일의 차이: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입하는 개업일자와 실제 사업을 시작하는 날짜가 달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 활동을 시작하는 날을 개업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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