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구내식당에서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2025. 8. 4.

    네, 병원 구내식당에서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근거:
      •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입원환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그러나 환자의 보호자, 병원 직원, 기타 병원 관계자 및 협력업체에 유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이는 병원이 직접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요식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일반 음식점과 동일하게 일반 과세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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