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종이 계산서뿐만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 명세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되므로 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않았거나, 발급 자체가 누락된 경우에는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이 계산서 발급분: 종이 계산서의 경우, 매출 누락 등으로 인해 합계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경우 합계표 지연제출 또는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 중복 배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