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결산월 변경 시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정관을 수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5. 8. 4.
법인의 결산월을 변경할 때, 만약 현재 정관에 결산월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정관을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이미 결산월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을 수정해야 합니다.
- 정관에 결산월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정관 수정 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정관에 결산월이 명시된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의 결산월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근재 법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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