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것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나요?
2025. 8. 6.
사회복지법인이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여 얻는 소득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수익사업 해당 여부: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실비를 받고 요양하게 하는 경우에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 수익사업 제외 기준: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특정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결핵·한센인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등이 있습니다. 직업소개소는 이 목록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수익사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회계 처리: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을 운영할 때 세금 혜택은 없나요?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회계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