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매출은 원칙적으로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 또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이 발생한 시점이 아닌,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수익이 확정된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법의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