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결정 이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 공고: 한정승인 결정 후 5일 이내에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문에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 신고를 요청하는 내용을 게재합니다.
채권자 확정: 공고 기간 동안 채권자들의 신고를 받아 채권을 확정합니다.
상속재산 관리: 한정승인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채무 변제: 확정된 채권에 대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를 실시합니다.
잔여재산 처리: 채무 변제 후 남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인들에게 분배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채권자 공고와 통지를 소홀히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