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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3.3% 공제와 8.8% 공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8. 4.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3.3% 공제와 8.8% 공제는 소득의 종류와 고용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3.3% 공제 (사업소득)

      • 주로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이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로 구성되며,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 방식입니다.
      •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계속적으로 수입을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8.8% 공제 (기타소득 또는 특수고용직)

      • 기타소득: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에 적용됩니다. 총 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나머지 40%에 대해 22%의 세율(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을 적용하므로, 결과적으로 총 수입의 8.8%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100만원 - 60만원) * 22% = 8만 8천원이 공제됩니다.
      •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이 추가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외에 국민연금 4.5%와 고용보험료 1%가 포함되어 총 8.8%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 노동자(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나 보험 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에 해당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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