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닭으로 만든 닭꼬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8. 4.
국내산 닭으로 만든 닭꼬치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따릅니다.
-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은 가공되지 않거나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화학반응이나 열반응을 일으킨 경우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닭꼬치는 닭고기를 꼬치에 꽂는 가공 과정을 거치므로 미가공 식료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양념육의 과세: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닭고기를 꼬치에 꽂는 행위 자체가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는 가공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음식용역의 공급: 음식점에서 활어회 등을 포장·배달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 식료품의 공급이 아닌 음식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세심판례가 있습니다. 닭꼬치 판매 역시 단순한 식료품 판매를 넘어선 음식용역의 성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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