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와 법인 해산 및 청산은 법인의 사업 종료와 관련된 절차이지만, 그 의미와 법적 효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폐업신고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사업을 종료함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이는 세금 신고와 관련된 절차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와 책임은 계속 존속합니다.
법인 해산은 법인격의 소멸을 의미하며, 법인을 없애기로 결의하는 절차입니다. 해산 사유로는 주주총회 결의, 존립기간 만료, 파산, 합병,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 등이 있습니다. 해산 등기는 해산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 청산은 해산된 법인의 재산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회사의 남은 자산과 채무를 정리하고,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후 잔여 재산이 있다면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청산 절차 중에는 반드시 청산 공고를 해야 하며, 공고 기간이 종료된 후 채무 변제 및 잔여 재산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청산이 완료되면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