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코드와 89코드의 교회가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2025. 8. 5.

    아니요, 82코드와 89코드를 부여받은 교회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코드들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고유번호에 해당합니다.

    • 고유번호증: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가 세무서의 승인을 통해 발급받는 일종의 증명서입니다. 교회와 같은 비영리단체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습니다. 고유번호증을 통해 교회 명의의 통장 개설 등이 가능해져 투명한 재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발급받는 번호입니다. 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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