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에 대해 소액부징수로 소득세를 미징수한다는 안내문을 쉽게 설명해줄 수 있나요?
2025. 8. 5.
퇴직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는 원천징수할 세액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는 세액이 너무 적어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 소액부징수 기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 목적: 소액의 세금을 징수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과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 적용 대상: 퇴직소득뿐만 아니라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일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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