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는 해당 월 급여 지급 후 이번 달에 할 수 있는지?

    2025. 8. 5.

    원천세 신고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세액 유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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