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발급 후 일부 부품만 선적되고 1년이 경과하여 추가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수출신고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 수리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통관지 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1년의 연장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적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출신고 수리가 취소될 수 있으며,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관을 진행한 관세사무소에 연락하여 적절한 후속 조치를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