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로 증자등기를 할 때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8. 5.
외화로 자본금을 증자하고 등기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상법, 상업등기법 등 여러 법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주주가 해외에서 외화를 송금하여 증자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증자 절차를 거쳐 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절차:
- 외국환신고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외국인이 송금하여 증자하는 경우, 한국은행 또는 KOTRA에 외국인직접투자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송금 전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후 신고도 가능합니다.
- 증자 절차 (상법 기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유상증자 방식, 발행 주식 수, 액면가, 주금 납입일 등을 결정합니다. 외화 자본금은 반드시 법인 명의의 외화계좌에 입금되어야 합니다.
- 외화차입금 출자전환 시: 만약 기존에 외국에서 차입한 외화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금전대차 내용 변경 신고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신주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금 납입을 차입금으로 대체(상계)할 수 있습니다.
- 증자 등기: 위 절차를 완료한 후 관할 등기소에 증자 등기를 신청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 증자 등기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시: 외국인투자신고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인 신분증 또는 법인 서류, 투자 목적 증빙 등
- 증자 등기 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주금납입증명서 (외화 송금의 경우 법인 명의 외화계좌 입금 내역), 정관, 주주명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 외화차입금 출자전환 시 추가 서류: 금전대차계약신고필증 사본, 금전대차 내용 변경 신고필증 사본, 상계합의서 등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 시: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송금거래 명세서 또는 외국환신고필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대표자 신분증 등
이근재 법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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