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소모품 매각 시 세무상 증빙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6.
사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소모품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사업자 간의 거래가 아니므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거래일자 및 금액이 기재된 거래내역 캡처, 이체확인증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격증빙 발행 의무 없음: 비사업자(개인)와의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빙불비가산세 미적용: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매입공제 불가: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비용 처리만 가능합니다.
거래 증빙 보관 권장: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내역 캡처, 이체확인증 등을 보관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