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A에게만 발행했으나 이를 A와 B로 나누어 동시에 수정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한 번 국세청에 전송되면 단순 취소나 삭제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동일수는 어떻게 산정하고 적용하나요?
접대비 사용 시 현금과 카드 사용에 따라 계정과목을 나누어서 기재해야 하나요?
공적연금소득만 있을 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