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 경과한 생활숙박시설 부동산 매수 시 포괄양수도 특약 없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면 포괄양수도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5.

    3년이 경과한 생활숙박시설을 매수할 때 포괄양수도 특약 없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사업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포괄양수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일반과세자이거나 간이과세자여야 하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포괄양수도 적용 여부: 부동산 매매 시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매수인이 어차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므로 과세 실익이 없고, 부가가치세 징수 및 납부 절차를 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포괄양수도 성립 요건: 포괄양수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의 동일성 유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같은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양도 시점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업종이 다르거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사업 전체 양도: 사업체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자산 중 일부를 제외하게 되는 경우에는 포괄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나 건물 등은 제외해도 무방합니다.
      3. 과세사업자 간 거래: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일반과세자이거나 간이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 일방이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포괄양수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 포괄양수도 계약 시에는 매매물건의 계약서 특약에 포괄양수도임을 명시하거나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도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폐업 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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