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조세조약은 양국 간의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2008년 12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대상 조세:
이중과세 방지 방법:
제한세율:
이 조약은 양국 간의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기업 및 개인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