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8월 5일에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 기간이 1개월 이내인지 3개월 이내인지 알려줘.
2025. 8. 5.
2025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8월 5일에 하시는 경우, 가산세 감면 기간은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31일입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는 6월 30일까지이며,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 따라서 8월 5일은 법정신고기한(5월 31일)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고 3개월 이내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의 가산세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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