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국세 직전나부기한이 2025년 8월 18일인 경우 소멸시효 완성일은 언제인가요?

    2025. 8. 5.

    체납 국세의 직전 납부기한이 2025년 8월 18일이라면,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2025년 8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5억 원 이상은 10년)이므로, 별도의 중단 사유가 없다면 2030년 8월 18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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