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헌팅 서비스가 인적용역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과세대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8. 5.
헤드헌팅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직업소개 용역에 해당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인 경우: 사업자가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 고용에 관련된 직원 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직업소개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과세 대상인 경우: 사업자가 인사 컨설팅부터 전반적인 경영 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인사업무(인력 스카우트 등)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된 용역이 컨설팅이고 인사업무는 부수적인 용역으로 간주되어 전체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즉, 헤드헌팅 서비스의 과세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과 주된 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사실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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