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와 손금불산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8. 5.

    유보와 손금불산입은 법인세 세무조정 시 사용되는 개념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손금불산입은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었으나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을 의미하며, 유보는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법인 내부에 남아있어 기업회계상 잉여금과 세무회계상 잉여금 간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손금불산입은 세법상 비용 불인정 항목을 의미하며, 유보는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법인 내부에 남아 자산 또는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정의 한 유형입니다.

    근거:

    • 손금불산입: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되었지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무조정 시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증가시킵니다.
    • 유보: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법인 내부에 남아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처분입니다. 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세무계산상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부채를 감소시키며, 기업회계상 잉여금과 세무회계상 잉여금 간에 일시적인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유보는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을 통해 사후 관리됩니다.
    • 사외유출과의 차이: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법인 외부로 유출되어 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를 사외유출이라고 합니다. 사외유출은 기업회계상 잉여금과 세무회계상 잉여금 간에 영구적인 차이를 발생시키는 반면, 유보는 일시적인 차이로 추후 반대 조정(△유보)을 통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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