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의 익금 산입과 손금 산입은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나요?

    2025. 8. 5.

    유보의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의 차이를 조정하여 법인세 과세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세무조정의 한 방법입니다. 이는 주로 자산이나 부채의 평가 방법 차이, 손익 귀속 시기 차이 등에서 발생하며,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 익금산입 (유보):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세법상 소득보다 과소 계상되었을 때, 즉 세법상 자산이 과소 계상되거나 부채가 과대 계상된 경우에 해당 차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유보로 처리합니다. 이는 세법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손금산입 (△유보):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세법상 소득보다 과대 계상되었을 때, 즉 세법상 자산이 과대 계상되거나 부채가 과소 계상된 경우에 해당 차액을 손금에 가산하고 △유보(마이너스 유보)로 처리합니다. 이는 세법상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보 금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를 통해 관리되며, 해당 자산이나 부채가 소멸될 때 반대되는 세무조정(유보 추인)을 통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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