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부동산권리분석사의 월 500만 원 이상 수익에 낙찰 수수료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5.
프리랜서 부동산권리분석사의 월 500만 원 이상 수익에 낙찰 수수료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수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익 포함 여부:
- 부동산 권리분석사가 경매 컨설팅을 통해 낙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월 수익에 포함됩니다. 프리랜서의 모든 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다만, 부동산 권리분석사는 경매 대행을 할 수 없으므로, 낙찰 대행에 따른 수수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낙찰 수수료가 권리분석 및 컨설팅 용역의 대가로 정당하게 책정된 것이라면 수익에 포함되지만, 불법적인 낙찰 대행 수수료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프리랜서 부동산권리분석사가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수수료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프리랜서 부동산권리분석사의 세금 신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