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이 언제인가요?
2025. 8. 5.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거래징수하지 않은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 양도분: 7월 1일 ~ 8월 31일
-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 양도분: 다음 해 1월 1일 ~ 2월 28일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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