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가 수정되어 환불받을 때 구리통장으로 환급받아야 하나요?

    2025. 8. 5.

    계산서가 수정되어 환불받는 경우, 구리 스크랩 등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환급받아야 합니다.

    •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의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는 채권·채무액을 서로 상계 처리하지 않고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대금을 수수해야 합니다. 이는 선수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가액이 변동되어 정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가산세 부과 가능성: 만약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계좌로 환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6항에 따라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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