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9일에 개업한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 등기일이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5.
2025년 1월 9일에 개업한 신설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 신설법인 면제: 법인세법상 신설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 포괄양수도: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한 신설법인도 법인세법상 신설법인으로 간주되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 등기일 영향: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는 법인의 개업일(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등기일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 등기일이 개업일과 동일하거나 매우 근접한 경우가 많으므로 혼동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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