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운용사가 성과수수료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5.
투자운용사가 성과수수료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운용사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투자조합을 운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형태의 창업기획자나 벤처투자회사가 개인투자조합에 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관리용역은 면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러나 개인 GP의 경우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으나, 과세 거래로 유추될 수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3.3% 프리랜서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GP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회사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보수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개인 GP의 경우: 개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이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세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3.3% 프리랜서 원천징수 후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투자조합의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과보수에 대한 세금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