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종 주식회사 소속 강사가 구청에서 직원 교육을 진행할 때 교육비에 부가세와 사업소득세가 각각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5.

    정보통신업종 주식회사 소속 강사가 구청에서 직원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교육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며, 강사의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 학원 등 교육 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구청에서 진행하는 직원 교육은 공공기관의 교육 용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교육 내용이 직업기술 분야가 아닌 일반 교과 교습에 해당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교육이라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세: 강사가 주식회사 소속이더라도, 구청 교육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강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지만, 외부 강의를 통한 소득은 별도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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