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때 이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은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면제업종 전환일에 재계산 신고를 해야 하는지?

    2025. 8. 5.

    상가로 분양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면세 전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수정신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면세로 전용하는 시점에서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사업에 한 과세기간도 사용하지 않고 면세로 전용한다면, 환급받았던 전체 매입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사무실로 임대하는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 매입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