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재평가 시 재평가이익은 미실현이익으로 보아 '재평가잉여금'으로 처리하며, 재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당기손실로 인식합니다. 다만, 과거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 잔액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기타포괄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이익 처리: 유형자산 재평가로 인한 이익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이익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 직접 반영되지 않고,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재평가잉여금'으로 계상됩니다. 이는 자산이 처분되거나 폐기될 때 비로소 실현이익으로 전환되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재평가손실 처리: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해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액은 원칙적으로 당기손실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해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기타포괄손실로 반영하여 재평가잉여금을 먼저 상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