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비과세가 대중교통 이용 시 5km 이상일 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5.
교통비 비과세는 대중교통 이용 여부나 이동 거리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야 합니다.
- 해당 차량을 회사의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 시내 출장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의 규칙에 따라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받아야 합니다.
-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실비변상적 여비 비과세:
- 시내 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됩니다. 다만,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으면서 별도로 실비 정산된 주차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주차비용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시외 출장 여비의 경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고 있더라도 실제 소요된 유류비, 통행료 등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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