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단순경비율 적용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 세무대리인을 반드시 고용해야 하나요?
2025. 8. 6.
프리랜서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세무대리인을 반드시 고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소득이 적은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정한 추정 경비율을 적용하여 장부 없이도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의 의미: 단순경비율은 장부 작성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수입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 수입이 3천만 원이고 단순경비율이 60%인 경우, 1천8백만 원을 경비로 인정받아 나머지 1천2백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직접 신고 가능성: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비교적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회계 지식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무 상담의 필요성: 다만, 업종이나 소득에 따라 세금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대수익과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