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대한보디빌딩협회에 기부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30%가 맞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기부금 공제는 근로자와 달리 필요경비 산입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필요경비 산입 후 남은 기부금에 대해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