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중 1인을 특정하여 신주발행하는 경우 제3자배정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2. 27.

주주 중 1인을 특정하여 신주발행하는 경우, 이는 제3자배정에 해당합니다.

  1. 제3자배정의 정의: 제3자배정은 신주를 주주 외의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의미하지만, 주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주주배정과의 차이: 주주배정은 모든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특정 주주에게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요건: 제3자배정을 위해서는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하며,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해야 합니다.

  4. 절차: 이사회 결의, 주주 통지 또는 공고, 신주인수권자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주주 중 1인을 특정하여 신주발행하는 경우 제3자배정에 해당하며, 관련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법무법인웨이브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