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중 1인을 특정하여 신주발행하는 경우, 이는 제3자배정에 해당합니다.
제3자배정의 정의: 제3자배정은 신주를 주주 외의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의미하지만, 주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주배정과의 차이: 주주배정은 모든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특정 주주에게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건: 제3자배정을 위해서는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하며,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해야 합니다.
절차: 이사회 결의, 주주 통지 또는 공고, 신주인수권자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주주 중 1인을 특정하여 신주발행하는 경우 제3자배정에 해당하며, 관련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