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의제상각을 할 경우 세무조정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6.

    네, 법인이 의제상각을 하는 경우 세무조정 의무가 있습니다.

    • 세무조정의 필요성: 세법은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지만,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기업회계기준과 다른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회계상 손익과 세무회계상 소득 간에 차이가 발생하며, 이를 조정하기 위해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 감가상각의제와 세무조정: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감가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비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세무조정을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법인은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감가상각비시부인 명세서-취득·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감가상각의제 적용 대상 법인의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인가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법인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세무조정되나요?
    세무조정 시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은 각각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