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된 경우 최초 공제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에 대해 추가 공제가 가능한 조항이 몇 조 몇 항에 명시되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6.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된 경우, 최초 공제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에 대해 추가 공제가 가능한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 적용되는 세액 추징 규정으로, 최초 공제연도에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인원수를 한도로 하여 계산된 금액을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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