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건물 관리에 필요한 인력(건물 관리인, 청소 용역인 등)의 급여, 임금, 일용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4대보험 가입 및 세금 신고를 한 인건비만 인정됩니다.
수선비: 건물 유지보수 및 수리 비용은 경비 처리 대상입니다. 특히, 개별 자산별로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 총액이 600만원 미만이거나, 자산의 장부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해 지출하는 경우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 요금 등은 일반적으로 세무상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되며, 사업자등록번호 앞으로 고지서가 발행되도록 미리 처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건물 화재보험료 등 건물 관련 보험료도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 해당 상가나 건물 취득 시 받은 대출의 이자 비용은 경비 처리됩니다. 단, 사업과 관련한 대출이어야 하며,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액에 대해서는 처리가 불가합니다.
감가상각비: 건물 취득가액을 30~50년 동안 정액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도 경비로 인정됩니다.
기타 소모품비: 상가나 건물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도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매입 비용: 청소 용역에 필요한 재료(세제, 청소 도구 등) 구매 비용은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등의 정규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임차료: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차료는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 한하여 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경비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증빙서류를 꼼꼼히 관리하면 과세소득을 줄여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