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거래에서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6.
수출 거래 시 인코텀즈(Incoterms) 조건은 재고자산의 소유권 이전 시점과 운송 비용 부담 주체를 결정하며, 이는 회계처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미착품(운송 중인 매입 상품)의 재고자산 포함 여부와 취득 부대 원가 처리가 달라집니다.
- EXW (공장 인도 조건): 매도인의 공장에서 매수인에게 모든 권리가 이전되므로, 매수인은 기말 결산 시점까지 매도인 공장에서 재고 인수 증빙 자료가 있는 모든 재고를 회사의 재고 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운송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이는 재고자산의 취득 부대 원가로 가산됩니다.
- FOB (본선 인도 조건): 매도인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자가 지정한 선박에 적재할 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매수인은 기말 시점까지 선적 증빙 서류가 있는 재고 자산을 모두 회사 재고로 포함해야 합니다. 운임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 CIF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FOB와 유사하게 선박에 선적될 때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운임과 보험료는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별도의 운임이나 보험료를 재고 취득 부대 원가로 가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 DAP (도착 장소 인도 조건): 매도인의 책임이 매수인의 도착 장소까지 연장됩니다. 기말 시점에 아직 국내에 도착하지 않은 재고는 매수인이 결산상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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