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4년에 청년 상시근로자만 감소하고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된 경우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 금액을 적용하여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은 내국인이 특정 과세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했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된 경우, 최초 공제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에 대해 동법동조제1항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