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사업자들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불성실,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라도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해 과소신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