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배우자의 부모, 즉 사돈이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6.

    사돈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친족관계: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본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함께 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경제적 연관관계: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그리고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을 포함합니다.
    • 경영지배관계: 본인이 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 직접 또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법인 또는 개인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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